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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11억 횡령, 해남공무원 구속기소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에게 줄 돈 1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해남군 7급 공무원 장모(3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남검찰은 또 아내가 빼돌린 돈 가운데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로 7급 공무원인 남편 김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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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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