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8.0℃
  • 맑음25.7℃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1℃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5.0℃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1.3℃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16.0℃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6.3℃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1.5℃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2.6℃
  • 맑음24.2℃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24.9℃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6.5℃
  • 맑음제천23.8℃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4.3℃
  • 맑음24.9℃
  • 맑음부안22.2℃
  • 맑음임실24.0℃
  • 맑음정읍23.9℃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2.9℃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5.9℃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3.4℃
  • 맑음고흥24.7℃
  • 맑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4.2℃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6.7℃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9.0℃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7.0℃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7℃
  • 맑음24.0℃
안동 시민 자전거 보험 기억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동 시민 자전거 보험 기억하세요

입원위로금 6일 이상에서 4일 이상으로 수혜범위 확대

  • 한석훈
  • 등록 2019.08.14 09:00
  • 조회수 33
‘시민 자전거 보험’ 안내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안동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사업비 8천6백만 원을 들여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장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이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동시로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6건 4억3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500만 원,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의 경우 4주 이상 20만 원부터 8주 이상 60만 원까지 보장된다. 그밖에 입원 위로금 20만 원, 벌금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입원위로금 담보 기준을 지난해와 비교해 6일 이상에서 4일 이상으로 완화해 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관내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는 경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다. 자전거를 타실 때는 헬멧을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도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