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청해진농수산신문] 파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분 중 현재까지 체납된 2만9천여 건 38억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가 발송됐으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 부동산, 예금 및 급여 등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할 수 있으며 CD/ATM기기를 통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전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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