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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김영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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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김영록 국회의원

성 명 서

한·미 FTA 비준안 국회법 위반, 상임위처리 무효 선언 !
한나라당과 박진위원장은 400만 농어업인에게 사과하고
박진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
 

 
   
▲ 김영록 국회의원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여야간 협의 처리키로 한 합의를 무시하고 외통위원회 상임위 처리를 강행한 한나라당 박진위원장은 400만 농어업인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오늘 한·미 FTA 비준안의 외통위 강행처리는 법안의 호명도 없는, 찬반토론도 없는, 찬반표결도 없는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국회법 제58조제1항, 제60조를 위반한 법안의결의 부존재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오늘 국민과 400만 농어업인을 무시하고 한미FTA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획책한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연내에 비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듯이 밀어붙이다가 국회 폭력사태를 야기시켰던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의 상임위 강행 처리를 시도한 것은 6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민국 국회비준안을 선물로 가져가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직장인 봉급까지 삭감하는 경제폭탄을 안겨준 미국에게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드는 FTA 비준안까지 안겨주는 것은 굴욕외교, 사대외교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선비준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한·미 FTA는 세계적 경제대공황의 원인인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한국경제에 이식하는 것으로 사회 양극화와 심화되고, 한국농어업의 파산을 초래할 것이다.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졸속비준을 막아낼 것이며 한·미FTA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10조5천억원의 FTA기금조성과 약 40조에 달하는 농어가부채대책 등 농어업에 대한 분명한 보완대책이 없는 한·미 FTA 비준안 졸속처리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 .4. 22

                                                               국회의원 김 영 록 (민주, 해남·진도·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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