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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민세 균등분 7억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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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천군, 주민세 균등분 7억1천만원 부과

  • 박숙원
  • 등록 2019.08.16 10:39
  • 조회수 38
진천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진천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38,098건에 대해 7억1천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은 각 세대에 1만1000원을 일괄 부과하였으며 군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 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적용해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는 9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납부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및 진천읍·덕산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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