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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집회 주최한 민노총, 손해 전액배상하라

기사입력 2010.01.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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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불법집회 주최한 민노총, 손해 전액배상하라
    경찰관 폭행해 상해 입힌 민노총 책임 물어

    완도주간신문]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집회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한 원심 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7년 7월 민주노총이 서울 월드컵경기장 인근 광장에서 개최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 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업체 매장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민주노총 측의 책임을 100% 인정, “2518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민주노총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 “145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해12월 민주노총이 2007년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때 발생한 경찰버스 파손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민주노총에 100%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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