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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비방 보도한 '마포신문' 민ㆍ형사 처벌

기사입력 2010.02.2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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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비방 보도한 '마포신문' 민ㆍ형사 처벌
    벌금형에 이어 1천만원 손배 판결

      서울 마포구에서 발행하는 마포신문(발행인 최용석)이 지역신문협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민ㆍ형사상의 처벌을 받았다.

    허위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 마포신문에 보도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관련 기자가 검찰에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지난 1월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도 1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전지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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