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김신 군의원 본지고소건, 3년만에 법원 무죄판결공시
진실의 목소리 올곧은 대법원 판결 환영
김신 완도군의원이 지난2008년에 본지발행인을 고소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광주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지난 2009년 11월20일 오전9시30분 피고인(본지 발행인)에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건은 면소판결 및 나머지 공소건은 전체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내용을 일간신문에 공시키로 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3부(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주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신영철)는 2010년2월25일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선고로 무죄가 확정되어 최근 대법원의 지시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본지발행인의 무죄판결 공시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3월24일자 광주일보(제18631호 1판)에 공고하였다.(사진참조)
▲ 2010년2월25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무죄판결 공시문 |
완도군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제공한 본지발행인을 군의원이 고소를 하여 경찰,검찰,법원에 3년여 동안 시달리게 해 본지발행 업무에 지장과 피해를 준 중대한 사안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인 고소고발행위 규탄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인인 군의원의 자질 또는 업무태도 등에 관한 보도는 신문을 통해 주민이 알아야 선거에서 주민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를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언론의 공적인 보도라는 대법원판결이다.
당시 광주지법 제1형사부(이우룡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의 사명은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있다며 공인인 군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투척 등의 잘못된 행위를 알고도 보도를 하지않고 모른체하는 언론인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지역신문이 보도한 이러한 진실된 사실은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사화한 것은 공인인 군의원의 자질 또는 업무태도 등에 관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신문을 통해 알린 것은 선거직인 군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잘못된 행위도 주민이 알아야 선거에서 주민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를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언론의 공적인 보도라고 설명한 후에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본지 발행인은 대법원 재판부의 올곧은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전체를 휘감는 진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여 동안 독자여러분과 본지에 많은 성원과 염려하신분들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독자 C모씨(62세, 완도읍 개포리)는 완도군의회 심의중에 물병투척 등 공인으로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김신의원의 행위는 군민의 대표권한으로 공무원 간부를 우롱한 처사라며, 정론직필로 승리했다는 축하 전화와 함께 공권력구조연맹 등에 도움을 받아 고소한 정치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신청하라고 전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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