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검찰, 완도모신문 김정호 국장 징역2년 구형
광주지법해남지원 1호법정 5월13일 오전10시 판결선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오는 4월29일 오전10시 광주지법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두 사건의 형사재판 최종선고일자를 잡았으나 또 다시 법원은 5월13일 오전10시로 최근 변경했다.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지난달 18일 변론을 종결하고 완도모신문 김정호 편집국장과 A기자에게 징역2년을 구형하면서 책임자인 김국장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에 처해달라는 종전의견을 유지키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두 피고인도 종전의 최후진술을 유지키로 했다.
피고인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국장과 피고인 A기자는 검찰에 의해 지난 2008년11월28일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2008고단 000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모학교 관련)과 지난 2008년12월29일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2008고단 000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모기관 관련)에 대하여 광주지법해남지원은 2009년1월6일자로 병합키로 하였다.
두 사건의 재판이 합병되어 그동안 현직 군의원과 군수 등이 증인으로 나오는 등 3년여 법정공방이 활발하게 동시에 진행되어왔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으로 두 사건의 1심 재판이 3년여의 기나긴 여정속에 뜨거운 법정공방속에 변론이 계속되어 최근 변론종결이 되어 검찰은 두피고인에게 징역2년의 형을 구형하고 책임자인 김정호 편집국장에게는 실형에 처해달라고 하였으나 두 피고인은 억울하다는 주장의 최후 진술을 마쳤으며 오는 4월29일 오전10시 광주지법해남지원 제1호 형사법정에서 최종선고가 남아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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