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5.7℃
  • 맑음18.6℃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5.1℃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21.0℃
  • 맑음울릉도12.1℃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4℃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7.3℃
  • 구름많음울산13.4℃
  • 맑음창원13.5℃
  • 맑음광주18.1℃
  • 구름조금부산14.3℃
  • 구름많음통영14.5℃
  • 맑음목포15.2℃
  • 구름조금여수14.6℃
  • 맑음흑산도13.1℃
  • 구름조금완도15.8℃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6.8℃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15.9℃
  • 구름조금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6.3℃
  • 구름조금진주14.6℃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7.3℃
  • 맑음17.6℃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5.4℃
  • 구름조금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6.9℃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4.8℃
  • 구름조금고흥13.8℃
  • 맑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16.0℃
  • 구름조금광양시14.6℃
  • 구름조금진도군13.9℃
  • 맑음봉화14.3℃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9℃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조금남해14.4℃
  • 구름조금15.4℃
무허가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 농가 기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 농가 기간 연장

전남도, 적법화 추진율 97.5%로 전국 1위

  • young
  • 등록 2019.10.07 15:13
  • 조회수 80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지난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관리 대상 4천693농가 중 97.5%인 4천576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세부 추진 상황은 인허가 완료 2천329호, 인허가 중 491호, 설계 중 1천756호, 폐업 예정 117호다.

시군별 추진 실적은 여수·순천·해남·함평 4개 시군이 100%로 가장 높고, 영암 99.8%, 보성 99.7%, 고흥 99.1%, 곡성 98.8% 순이다.

각 시군에서는 9월 27일까지 인허가 접수 등 적극 진행 중인 2천247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이행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시군 및 축협에서는 농가 지원을 위해 9월 27일까지 21개 시군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추가 이행 기간 부여를 위한 평가 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시군에서는 연장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축협과 협조해 10월 11일까지 농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축협에서는 농가를 방문해 농가 확인·서명 후 시군 환경부서에 11월 13일까지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시군 지원협의체는 10월 14일부터 1개월간 농가별 대면 평가를 할 계획이다. 농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최종 확정 통보하게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양돈농가는 축협에서 유선으로 농가 확인 후 시군에 제출하게 되며, 대면 평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진행 상황을 보면서 별도 추진하게 된다.

추가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정부의 제도개선과제 32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 연장 기간까지 적용된다. 주요 제도개선과제는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 건폐율 확대 등이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적법화 의지는 있으나 시간이 부족해 연장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에 문의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농가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추가 이행 기간까지 축사 인허가를 완료하는 등 철저히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