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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완도신문 관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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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완도신문 관계자 실형

김정호, 명지훈씨,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완도신문 관계자 실형
김정호, 명지훈씨,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김정호 편집인과 명지훈기자는 지난 2008년 9월 제667호 신문에서 “김 군수 매주 금요일, 나 홀로 출장 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종식 완도군수가 매주말 각종 행사에 불참하고 관외출장을 간 것은 수사중인 후코이단 사업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특별지시로 대검조사를 받니, 지검조사를 받으러 출두를 했니 등의 추측성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2008년 10월 3일자 신문에서는 “김 군수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타고 왕복 2시간에 91만원 썼다”라는 기사에서 김종식 군수와 실과장 5명이 9월 22일 오후 공식일정이 아닌 군대동기 부인 실종에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이용해 금당면을 방문, 고유가로 인한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허위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지난 2008년 10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소하였고, 1년 5개월 동안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김 피고인은 지난번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 관련수사를 할 당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고 학림건설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었다는 답변을 법원에서 했으며 광주지검특수부에서 검찰수사에 진술한 본인의 진술서를 부인하다가 법원에서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자백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완도신문의 책임자인 편집인 및 신문기자로서 충분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기사를 게재할 책무가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허위기사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며 매주말 김군수의 행적과 관계기관에 소환조사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

또, 행정선 이용은 금당면 수산경영인회장의 부인이 해상작업 중 실종되어 사체수색에 관계기관과 어민들을 위로 차 방문한 관련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언론이 출판물을 활용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상당 부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주)해림바이오 회사와 완도 모 여중 교사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항들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병합하여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홀짝제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대해 완도읍 군내리 주민 A모씨(59세)는 “완도신문 김정호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완도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텐데”라며 말했다.

또, 완도읍 군내리 주민 B모씨(62세)는“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에서 선정한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에 허위사실 적시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사회혼란을 야기한 점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정부관계자는 재실사를 거쳐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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