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완도신문 항소심재판 7월21일 오전10시40분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완도신문 관계자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재판에 대한 항소심재판이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7월21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릴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 5월13일 완도군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한회사 완도신문사의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이에 광주지검 해남지청 이승혜검사의 항소와 함께 완도신문 실질적인 사주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 김정호와 기자인 피고인 명지훈씨의 항소로 광주지방법원의 항소심재판의 귀추가 완도군민들과 완도고등학교 학부모와 농공단지 해당 입주업체 등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1심 관련 재판결과 본지보도 참조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완도신문 관계자 실형 김 피고인은 지난번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 관련수사를 할 당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고 학림건설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었다는 답변을 법원에서 했으며 광주지검특수부에서 검찰수사에 진술한 본인의 진술서를 부인하다가 법원에서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자백을 하기도 했다. 또, 완도읍 군내리 주민 B모씨(62세)는“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에서 선정한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에 허위사실 적시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사회혼란을 야기한 점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정부관계자는 재실사를 거쳐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10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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