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기사입력 2019.10.28 16:2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법원 제출서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완도경찰서전경.jpg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범상)1028,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에 대한 인장도용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완도군 청산면 거주)는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를 상대로 해남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원들의 인장을 승낙없이 도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

    향후에도 완도경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

    한편, 전남 완도경찰 관계자는 군민들을 정성껏 살피고, 기본과 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며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참조: 사문서 위조죄 처벌은 형법 제231(사문서등의위조, 변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처] 사문서, 공문서위조죄 형량은 얼마나|작성자 조순열 변호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191028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