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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진흥 관련법 제정

기사입력 2004.04.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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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건설·유통구조 개선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며, 해양관광 정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레저보트 보급 및 레저선박 등록제를 도입한다. 어촌관광의 기반 확충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어촌체험마을 60개소를 개발하고, 아름다운 어촌 1백곳을 거점 관광지로 중점 육성한다.                                                                                 이를 위해 어촌종합개발에 '관광단지' 개념을 도입하며, 어업인을 관광안내원으로 육성한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 신규 중도매인 충원을 통해 실질경매를 조기에 정착시키며, 활어유통의 30%를 차지하는 인천지역을 활어유통단지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위판장과 공판장을 통합하고, 인천종합어시장과 활어도매조합을 종합 유통단지로 유치한다. 새로운 수산물 소비문화 정착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어장에서 식탁까지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며, 생산, 가공 및 소비단계별 저온 유통체제(콜드체인)를 구축하고, 중국과는 기존 위생약정과 별도로 '활어위생약정'을 체결한다.
    전국 거점도시에 선어회 가공식 및 건립하고, 이를 대형할인점 및 편의점의 취급품목으로 유도해 나간다.                                    수산통계 재정비를 통한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국의 4개 시·군 해면을 표본으로 선정,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통계 조사방법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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