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완도해경, 외국인 대상 인권유린 등 범죄행위 단속

기사입력 2011.01.05 03:5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완도해경, 외국인 대상 인권유린 등 범죄행위 단속

    완도해양경찰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 등 범죄행위 특별단속과 함께 외국인 고용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완도해경은 사기, 절도 등 외국인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고 치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달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완도군 약산면 A수산업체 대표 B모씨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사범 4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1건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경은 적발된 업체들이 임금체불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여부 및 불법취업 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외국인이 포함된 전화사기, 환치기 등 지능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관련 범죄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무단이탈해 육지로 불법 상륙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관내 여객선터미널 및 취약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고 외국인고용업체를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완도해경은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외국인 관련 범죄 22건을 검거했다.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www.wandonews.kr
    입력:20110105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