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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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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31일까지 납부

하반기 중 신규 및 양수차량은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 적용

  • 이현진
  • 등록 2019.12.13 11:11
  • 조회수 173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0,451건 83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미리 선납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 부터 31일 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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