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3.3℃
  • 맑음15.7℃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24.1℃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6.5℃
  • 맑음상주17.3℃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19.1℃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8.1℃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8.0℃
  • 맑음홍성(예)18.5℃
  • 맑음16.4℃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21.2℃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7.0℃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20.2℃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18.8℃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5.5℃
  • 맑음18.0℃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5℃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8.1℃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19.2℃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6.3℃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6.9℃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7.0℃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8.2℃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6.3℃
  • 맑음19.9℃
해남군, 2기분 자동차세 22억 8700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남군, 2기분 자동차세 22억 8700만원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이현진
  • 등록 2019.12.13 15:07
  • 조회수 70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4,334건에 22억 8,7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 연 세액 10만원 미만인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한 바 있다.

이에따라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차량과 6월에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제외됐으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해남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누증되어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