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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4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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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43억원 부과

  • 이현진
  • 등록 2019.12.16 14:26
  • 조회수 40
나주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26,676건, 43억7천6백만원을 부과,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현재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이며 신규 및 이전취득자의 경우는 등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 1, 3, 6, 9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세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수납 현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 ARS시스템, 카카오·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앱을 통한 전자고지서로도 납부 가능하다.

김재봉 나주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며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를 비롯해 이후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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