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7.3℃
  • 맑음23.4℃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2.2℃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8.5℃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23.2℃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22.9℃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3.5℃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5.2℃
  • 맑음군산21.4℃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4.7℃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22.1℃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4.5℃
  • 맑음고창22.7℃
  • 맑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2.9℃
  • 맑음21.8℃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1.7℃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3.7℃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21.2℃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4.1℃
  • 맑음23.0℃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4.0℃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2.5℃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4.7℃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5.1℃
  • 맑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3.6℃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3.9℃
  • 맑음남해22.5℃
  • 맑음25.4℃
무안군,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30억4천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안군,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30억4천만원 부과

  • 이현진
  • 등록 2019.12.17 13:43
  • 조회수 46
무안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18,204건에 30억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지난 6월에 전액이 부과되어 12월 자동차세는 고지되지 않는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2020년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무안군ARS지방세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줄 것”을 거듭 당부 했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무안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