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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조합장선거사무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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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조합장선거사무 주요일정

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조합장선거사무 주요일정

청해진신문]오는 3월11일 실시되는 완도금일․완도소안수협조합장선거사무 주요일정을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받아 조합원및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원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 선거일 : 2011. 3. 11(금)

일 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D-180까지

선거사무 위탁

<관할위원회에>

조 합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규칙 제7조①

D-80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요구

<당해 조합에>

위원회

임기만료일전 80일까지

규칙 제21조①

D-60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

<관할위원회에>

조 합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규칙 제21조②

D-20에

2.19(토)

선거일 및 투개표소등의

공고·통지

(입후보예정자등에게)

위원회

선거일전 20일에

규정 제10조

D-19부터

D-15까지

2.20(일)

~

2.24(목)

선거인명부 작성

조 합

선거일공고일의 다음날부터 5일이내

규정 제11조①

 

선거인명부등본 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

<위원회에>

조 합

선거인명부 작성후 지체없이

규칙 제15조①

D-14부터

D-8까지

2.25(금)

~

3.3(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위원회에>

선거인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8일까지

규정 제12조①②

D-12부터

D-11까지

2.27(일)

~

2.28(월)

후보자 등록

위원회

선거일전 12일부터 2일간

규정 제14조①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신청

<조합에>

후보자

후보자 등록기간중

규정 제12조⑥

 

선거인명부사본 교부

<후보자에게>

조 합

신청을 받은후 즉시

규정 제12조⑥

D-8까지

3.3(목)

선거공보․선전벽보 제출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규정 제19조①

규정 제20조①

D-7에

3.4(금)

선거인명부 확정

조 합

선거일전 7일까지

규정 제12조⑤

 

확정된 선거인명부등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위원회에>

조 합

선거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규칙 제15조①

 

일 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선거인명부에 오기, 사망, 누락자 발견시 통보

<위원회에>

조 합

선거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규칙 제15조②

 

확정된 선거인명부 오기, 선거권이 없는자, 사망자 발견시 통보<위원회에>

조 합

선거일 전일까지

규칙 제15조③

D-6까지

3.5(토)

선전벽보 첩부

후보자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규정 제20조②

D-6까지

3.5(토)

투표안내문 발송

(선거공보 등 동봉)

<선거인에게>

위원회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규정 제19조②

3.6(일)

합동연설회 개최일시․장소 공고 및 통지<후보자에게>

위원회

합동연설회 개최일전2일까지

규정 제22조③

3.7(월)

합동연설회장 설비

조 합

합동연설회 전일까지

 

3.8(화)

합동연설회 개최

(소안수협)

위원회

위원회가 결정

규정 제22조①

D-2까지

3.9(수)

투표참관인 신고

<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규정 제34조①

D-1까지

3.10(목)

개표참관인 신고

<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규정 제44조①

투·개표소 설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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