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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법제처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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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법제처장상 수상

  • 한석훈
  • 등록 2019.12.18 13:26
  • 조회수 116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법제처장상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이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제처 주관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제처에서는 지난 1월,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신청을 받아 최종 6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자치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운영해온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조문체계, 용어, 표현의 적절성, 위임범위 일탈,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에 대해 법적인 검토 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는 법제처의 자치입법 지원 제도이다.

이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의 활용 정도, 법적합성, 독창성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0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완도군은 ‘완도군 청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법제처 사전 입법컨설팅을 통한 검토 내용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향후 청사 신축 등과 관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표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검토를 통해 불합리하고 위법한 사항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2020년에도 입법컨설팅을 신청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법무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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