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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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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

완도모노레일(주)측 주장 받아들여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
완도모노레일(주)측 주장 받아들여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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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청 광장에서 지난12월17일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완도모노레일주차장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토지소유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완도모노레일(주)이 지난 2016년 주차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매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민사소송으로 3년여 이어졌다는 것.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해 지난 5월7일 재판에서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주간의 매매계약은 정당하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인 모노레일회사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한국모노레일(주)와 전남 완도군은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이 3억3천6백여만원에 그쳐 토지소유자의 원하는 금액에 매입하기 어려운 설정에 놓이자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자간 완도읍 군내리 306-1외 2필지(1,274㎡)를 4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계약금 1,000만원은 계약 당일인 2016년 5월9일에, 중도금 3,700만원은 16년 5월18일에 잔금 4억2,300만원은 16년7월30일 지급하기로 하였고, 완도모노레일(주)은 일자에 맞추어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00만원을 계좌이체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완도군이 토지를 매수하는 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완도모노레일(주)와의 계약은 위조된 것이고,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수령한 4,700만원을 모노레일측에 반환하게 되었다는 것.

이에 완도모노레일(주)는 토지소유자에게 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러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계약금과 중도금 포함 매매대금 4억7천만원을 공탁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최선재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민자유치 차원에서 완도군이 사건계약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당시 토지소유자는 완도모노레일(주)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한 사실”등을 인정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토지소유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완도모노레일(주)은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완도모노레일(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 토지소유주 김모씨는 지난 5월7일 1심판결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항소)에 항소를 제기하고, 토지가 있는 현장인 완도군청과  완도모노레일 입구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였으며, 오는 12월24일 항소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기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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