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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외면 번영회 공고 제2011 - 1 호
군외면 복지회관(회센터)임대사용 대부 계약 공고
1. 대부대상
대 부 물 건 |
대 부 대 상 |
대 부 면 적 |
대 부 료 |
|
개소당 대부내용 |
대부료 |
|||
군외면 원동리 1075-1 외 1필지 (토지, 건물) |
회센타 |
568.79㎡ 4개소 |
․회센타 3개소 ․양념 1개소 |
상담후 결정 |
2. 공고기간 : 2011. 3. 28 ~ 4. 11(10일간)
※접수기한 : 2011. 4. 11(월) 18:00까지
3. 접수장소 : 군외면 번영회 사무실(복지회관)(신청서 비치)
4. 신청서류 : 대부신청서 1부
5. 신청자격
◦ 군외면복지회관(회센터)에 관심있고 회센터운영에 능력이자면
누구나 참여가능
◦ 1세대 1매 신청
6. 대부자 선정
◦ 2011년 4월11일 심사후 개별통지
7. 임대 및 사용기간
◦ 임대기간은 2011 4. 12~2012. 2. 1 까지이며 연장가능 하고 대부기간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회센타를 운영하지 못한 경우 전매할 수 없다.
◦ 입주자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차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한 재산에 영구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8. 기타사항
◦ 대부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선정 선정하며 대부료는 군외면 번영회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보험료포함). 전기세,수도세등은 별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외면 번영회 사무소 (011-9452-6652)으로 문의
2011. 3. 28 .
군 외 면 번 영 회 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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