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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성명서-대구지검 가혹행위 의혹을 해소하라

기사입력 2011.04.22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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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대구지검의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 -

      대한변협은 지난 2011. 3. 4.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던 경산시청 고위직 공무원이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제기된 비리와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이나, 이는 반드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받던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수사를 호소하며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법적,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는 특별지침을 감찰팀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가혹행위’가 없었고, 자살자의 사망과 조사 수사관 및 검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바, 과연 국민이 그 결론에 수긍할지 의문이다.

     자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5장 분량의 유서에는 조사 받은 당시의 위압적인 분위기와 조사자들의 구체적인 폭언 및 폭행사실을 의심할만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자살자가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수사관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고, 자살자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호소한 내용을 보면 가혹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검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더군다나 대구지검에 녹화장치를 갖춘 22개 조사실이 있지만 녹화장치가 없는 방에서 조사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본 사건은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50대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수사과정의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으로서, 고인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검찰 입장에서는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철저하고 충분한 감찰을 통해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결론을 내놓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사건에 대한 의혹을 씻어내지 못할 경우 경산시 공무원 비리수사 결과 뿐 아니라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으며, 판검사 비리를 단죄할 목적의 ‘특별수사청’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온 검찰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

     대한변협은 본 사건에 대한 검찰 차원에서의 진상조사 결과를 온 국민과 함께 주시하고 있으며,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통해 가혹 행위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1. 4. 1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 영 무

    <위 성명서는 대한변협의 성명서로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립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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