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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밝혀졌다-완도신문 기사는 허위 보도이다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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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밝혀졌다-완도신문 기사는 허위 보도이다 대법원 판결

최기상 전 교장 명예훼손 파문, 교직생활 41년 퇴임식도 못해

진실은 밝혀졌다]

완도신문 기사는 허위 보도이다 대법원 판결
최기상 전 교장 명예훼손 파문, 교직생활 41년 퇴임식도 못해

 청해진신문] 전남 완도지역 완도신문의 허위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한 최기상 전 교장(완도고,완도여중,완도중 교장역임)선생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3년여 기나긴 재판이 지난 4월14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최종 밝혀졌으나 이로 인해 교직생활 41년의 퇴임식도 하지 못한 상처를 입었다. 이에 본지는 피해자인 최 전교장을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석장리 자택에서 만나 보았다<石泉>

언론의 경솔하고 때로는 악의적인 보도 한 줄, 방송 1분이 한 사람 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언론은 보다 신중히 사실에 입각하여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최 전교장은 최근 완도여중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한지 8개월 되었지만 완도신문의 허위보도로 인해 지금도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많다. 교직생활 41년에 고향의 완도중,완도고,완도여중의 교장을 역임하고 퇴임식도 못한 마음을 이해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명예로 사는 교직자에게 치명적 손상을 끼친 명예훼손으로 일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못된 사람들과 결탁해 그런 자가 지역언론인이라고 뻔뻔스럽게 행세하고 법을 악용해 1심,2심,3심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었다.

그것도 모자라 모학교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니 지역에 창피한 일이라며 단, 한번도 찾아와서 사과를 한 사실도 없다며 두 번 다시 나쁜 짓을 못하도록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요즈음 학교와 교직사회도 그들이 주장하는 불법을 허용 할 만큼 비도덕적이 아니며 스스로 걸러 낼 수 있다고 최, 전교장은 밝혔다.

완도신문의 허위보도를 인터넷으로 퍼 날라 최 전교장의 인격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네티즌 개개인의 성숙한 의식과 함께 정부와 관리 책임자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한편, 최 전교장은 고향완도에 비양심적인 허위기사로 명예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완도신문과 김정호편집인, 명지훈 기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최기상 전 교장 명예훼손 파문”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 가?
   법원, 의도적 허위보도 주민, 명예훼손 비난여론

3년여 검찰수사 및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결론은 완도신문이 보도한 판시 기사는 허위사실에 해당 할 뿐만 아니라 위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시 기사가 게재될 경우 피해자 최기상(완도고등학교 교장)의 명예가 상당한 정도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과 편파적으로 보도했을 뿐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않고 판시 허위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피해자 최기상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서 확정하여 진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과 명지훈 기자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실형확정”

지난 2008년 완도지역에 논란이 일었던 완도신문의 완도고등학교 관련 보도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명예로 사는 교직자에 치명적 손상을 끼친 의도적 편파보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과 명지훈 기자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확정” 했다.

바른 언론은 사실보도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언제나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사의 의견을 피력하더라도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논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10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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