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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지도, 감독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1.06.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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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도, 감독 근거 마련
    강기정 국회의원, 화물법 개정안 발의

     청해진신문] 전국적으로 국비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국비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에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강기정 국회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은 이같은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운수사업자에게 유류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유류보조금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 보조금의 사후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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