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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법원채무불이행 신용불량자서 제외

기사입력 2004.04.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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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들이 세금 체납자나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 26일부터 15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자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그러나 금융기관 거래 연체보다 사회적으로 질이 더 나쁜 세금 체납자 등을 단순히 기준 변경에 의해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해제시켜 주는 데 대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9일 "은행, 신용카드, 보험 등 회원사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변경해 오는 4월26일부터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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