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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지휘는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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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지휘는 검찰이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지휘는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경찰 검사권한 강화 반발

  청해진신문]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란이 6월20일 일단락됐다. 경찰의 수사 진행과 개시권(開始權)을 명문화하되, 검찰이 모든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갖는다는 국무총리실 중재안에 검찰과 경찰 양측이 합의한 것이다.

중앙언론에 따르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에서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안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과 함께 막판 조정을 벌여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검·경 합의안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로 넘겼고, 특위는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합의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해 검사의 지휘권을 분명하게 보장했다.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넣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검사에 대한 '복종'을 명시한 검찰청법 53조를 삭제하는 대신 형사소송법에 '(경찰은)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향후 6개월 내에 검·경 협의를 거쳐 검사 지휘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무부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더 강화된 합의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도 경찰의 권한 확대를 꺼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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