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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허위사실 적시 언론사의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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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허위사실 적시 언론사의 손배 책임

石泉칼럼

허위사실 적시 언론사의 손배 책임

   
          ▲  石   泉
[청해진신문]지난 2008년 전남지역 김종식 완도군수와 최기상 전 완도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기사 보도에 관련해 손해배상에 따른 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징역 6월에 집행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완도신문이 김종식 군수와 최기상 전 교장의 손해배상 청구로 재판결과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김 군수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출판물에 게재해 군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정치적인 손해가 컸으며,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한 최기상 전 교장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기사를 역시 신문에 보도해 명예로 사는 교사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어 이로 인해 학교를 옮겨야만 했다. 최 전교장은 41년간 교직생활에 정년퇴임식도 하지 못한 채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며 역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의 1,2,3심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대법원에서 선고된 만큼 완도신문은 법원의 배상판결이 결정되면 불가피하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지역신문협회 세미나 강의에 나선 한국언론재단 A사무총장(언론학박사)은 지난해 중앙일간지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이후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각각의 신문사는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된 사례가 있었다며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기사를 보도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언론사의 명예훼손 관련 법원 판결에 따르면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

또 행위자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의정부지법 2011. 6. 30. 선고 2010가합1958 판결(확정)에 따르면 A,B 등의 제보로 기자 C이 K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는데, K가 허위 기사의 제보 및 게재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제보자 A,B 등, C기자, 발행인 J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피해자인 K와 관련된 기사 부분이 모두 진실에 반하므로 J는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고, K의 성명이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표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K에 관한 것으로 특정할 수 있고 기사의 제보 및 게재로 인하여 K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K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는 언론사의 발행인 겸 C의 사용자로서, C는 기사 작성자로서, 나머지 A, B 등은 제보자로서 각자 K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판결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된 피해자인 전남 완도지역 김종식 군수와 최기상 전 교장은 완도신문이 지원받고 있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로 언론사의 책임과 민사배상에 따른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石泉 金容煥 -청해진신문 대표기자, 시민일보 전국부 부국장, 완도군번영회이사, 완도군바르게살기운동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대표이사, 김 미역 북녘보내기운동 감사, 초당대 행정학사,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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