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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3월 2일~20일 집중신청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0.03.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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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신청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2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고등학생 부교재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13만 2,200원이 인상된 42만 2,200원을 지원받고 초등학생은 20만 6,000원, 중학생은 29만 5,000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도시지역 동단위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도 종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5%이하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미라 안전복지과장은“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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