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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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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쾌거’

중기부 27일 신규·재지정 산단 발표 … 혁신산단, 일반산단 재지정

  • 한석훈
  • 등록 2020.02.28 11:28
  • 조회수 80
나주시청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나주혁신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재지정 됐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월 12일 지정 만료를 앞둔 2개 산단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 됨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신규 투자 및 공장 신·증설, 산업생산 가동 활성화, 일자리 창출 촉진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제도’는 산업생산이 낙후한 산단을 지정해 세제·자금·판로 등 특례 지원을 통해 기업 유치 촉진과 입주 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다.

나주 혁신산단, 일반산단은 지난 2015년 3월 13일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정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기부에 안정적 투자여건 조성과 입주기업의 경영 불안감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적극 건의해왔다.

특히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빛가람 에너지밸리 심장부 격인 혁신산단 입주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대 현안으로서 정부와 국회, 전라남도, 한전 등 인적 인프라를 총동원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에 따라 혁신산단, 일반산단 입주기업은 5년 간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게 된다.

또한 지자체, 한전 등 공공기관은 입주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책자금 융자한도를 비롯한 신용보증 우대, 병역지정업체 지정,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가점도 주어진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통해 우리 지역 산단 입주기업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경영 여건이 마련돼 기쁘다”며 “코로나19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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