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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입력 2020.03.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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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 등 납부
    여수시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5366만원, 2만 2667건을 부과한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연체 시에는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담금이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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