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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선정대리인 제도’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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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선정대리인 제도’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나서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 한석훈
  • 등록 2020.03.10 13:53
  • 조회수 99
여수시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지난 2일부터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청구 세액의 한도는 1천만원이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국세 불복업무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해 왔으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 방법에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세사업자는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선정대리인 제도 외에도 마을세무사,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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