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4.6℃
  • 비17.7℃
  • 흐림철원17.9℃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16.5℃
  • 흐림춘천18.0℃
  • 비백령도12.7℃
  • 비북강릉20.5℃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16.1℃
  • 비서울17.4℃
  • 비인천15.1℃
  • 흐림원주19.0℃
  • 비울릉도15.3℃
  • 비수원17.3℃
  • 흐림영월16.6℃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15.7℃
  • 흐림울진13.0℃
  • 비청주18.5℃
  • 비대전18.0℃
  • 흐림추풍령16.6℃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1℃
  • 비포항18.6℃
  • 흐림군산19.2℃
  • 비대구18.0℃
  • 비전주19.2℃
  • 비울산16.9℃
  • 비창원18.1℃
  • 비광주19.3℃
  • 비부산17.1℃
  • 흐림통영17.3℃
  • 비목포18.4℃
  • 비여수19.5℃
  • 흐림흑산도15.8℃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19.4℃
  • 흐림순천17.9℃
  • 비홍성(예)16.6℃
  • 흐림17.4℃
  • 비제주19.3℃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9.7℃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8.6℃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3℃
  • 흐림인제18.6℃
  • 흐림홍천19.1℃
  • 흐림태백15.9℃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6.0℃
  • 흐림부여19.7℃
  • 흐림금산18.0℃
  • 흐림18.4℃
  • 흐림부안19.4℃
  • 흐림임실18.3℃
  • 흐림정읍19.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1℃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3℃
  • 흐림보성군19.5℃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9.8℃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20.4℃
  • 흐림의령군19.3℃
  • 흐림함양군17.6℃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8.5℃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7.0℃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8.2℃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8.0℃
  • 흐림남해18.5℃
  • 흐림18.2℃
목포시,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도입

개인택시 3대 선정,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로 시범 운영

  • 한석훈
  • 등록 2020.03.17 11:50
  • 조회수 77
임차택시

 

[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오는 18일 부터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 해 행복콜택시 16대가 교통약자 69,368명의 이동을 도왔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이 배차되는 비효율이 발생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임차택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는 개인택시 3대를 임차해 운영되며 휠체어 리프트 장착 승합차인 기존의 행복콜택시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사업을 수행하는 교통약자이동센터는 지난 2월에 개인택시 사업자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3명을 선발해 임차택시 운행 협약을 맺었으며 장비설치 및 택시 외관작업,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는 일반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운행요금은 기존 행복콜택시와 동일하게 기본 2km까지 500원에 1km당 100원이 추가되며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7시 부터 19시 까지 운행된다.

이용가능 대상은 행복콜택시와 동일하게 중증 보행상 장애인 및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2인 이내 보호자 및 동반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배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