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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력 없어도 5년 무사고면 OK. 개인택시 양수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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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력 없어도 5년 무사고면 OK. 개인택시 양수완화

국토부, 개인택시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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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인택시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


[청해진농수산신문] 개인택시 운전자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수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
법인택시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얻기 위해선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다. 까다로운 조건 탓에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62.2세로 높았으며, 이에 따라 안전 우려와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 부족이 문제가 됐다.

운송 가맹사업 초기 진입장벽도 기존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실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의 서울, 경기 성남시, 대전 외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이달 중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가 일원화 돼 자격취득 기간이 약 14일에서 1, 2일로 대폭 단축된다.

한편,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며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택시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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