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4.4℃
  • 맑음18.7℃
  • 맑음철원16.4℃
  • 구름조금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19.2℃
  • 흐림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5.4℃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16.4℃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0.1℃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3.2℃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6.5℃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13.5℃
  • 구름조금양평16.4℃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21.0℃
  • 맑음17.7℃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8℃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1.6℃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2.5℃
  • 맑음24.8℃
완도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 지급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113명에게 1억 지급 완료

완도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 지급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113명에게 1억 지급 완료

 

FB_IMG_1567321339760.jpg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신청자 147명 중 최종 심사 후 113명에게 총 1억 원을 신속히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노무 미제공) 또는 25% 이상의 소득 감소 시 최대 2개월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무급 휴직 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강사 등 프리랜서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 휴직자와 프리랜서 분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단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대상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7월 20일까지 지역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