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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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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

2015년 남부지검 근무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
2015년 남부지검 근무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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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전직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9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장판사 원익선)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진 씨의 성범죄를 인지했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20185월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현재 재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진 씨의 아버지는 전직 공안부장이며 매형은 한동훈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변경하고 당시 행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진술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곧바로 강하게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멈추게 하지 못해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진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자녀들이 출국하는 상황을 배려해달라.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진 씨에게 도망염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는 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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