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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낚시어민 실종, 전남201호 과잉단속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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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낚시어민 실종, 전남201호 과잉단속 의혹

완도해경 함정4척 및 수산경영인 어선 20여척 실종자 수색

청산도어선 자료사진20201111.jpg

<자료사진: 청산도 소형어선 0,5톤급>

 

[청해진농수산신문] 불법조업, 무면허, 무허가, 어구위반 등을 단속하는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전남201호는 완도군 청산도 화랑포 해변에서 낚시하던 0.5톤급 주민을 단속시 메뉴엘을 지키지 않고 단속보트로 본선까지 임의동행으로 인해 주민 실종사고로 완도해경에 신고되었다는 것.


주민들에 따르면. 낚시를 나간 청산면 도락리 최00씨 노인이 귀항 예정시간 4시10분이 지나도 핸드폰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주민이 찾아나서 화랑포 해변에 선박은 앵커로 고정되어 있으며, 핸드폰은 배에 있고 사람은 없어 완도해경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이날 신고를 받은 완도해경은 긴급구난 실종자 수색을 행정청에 전파하고, 함정4척 및  청산도 수산경영인협회에 민간인 선박20여척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 2시간30분가량 수색하고 있을 때, 전남201호 소속 보트가 실종자 최00씨를 태우고 사고현장에 나타났다는 것.


12일 오전 전남도청 어업지도 담당 주무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남201호에 확인한 바 청산도 화랑포해변에서 불법어업인을 적발하고 단속보트로 임의동행하여 15분간 항해하여 본선인 전남201호에서 2시간여 진술조서를 받은 후, 보트로 다시 현장에 있는 소형어선(0.5톤)에 모셔다 드렸다며, 적발한 직원이 최00씨 노인의 핸드폰 소지여부를 챙기지 못했고, 선박예인을 하지못한 사실이 있다며, 차후는 신중하게 단속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산도 주민들은 전남도청의 어업지도선인 전남201호의 단속으로 인한, 이번 낚시주민 실종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본선에서 진술조사에 시간이 소유될 시는 가족이나 해경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청산도 수산경영인협회 위장명 회장에 따르면 전복치패 작업과 미역포자 작업에 한참 바쁜일정에 실종자 수색으로 인해 작업차질이 많았으나, 최00씨노인이 무사히 귀환하여 다행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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