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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尹 법적대응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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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尹 법적대응 나설 듯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 내부 진통 끝 징계 결정

검찰총장 징계 정한중징계위원장직무대리.jpg

사진>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을 마치고 나오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직무대리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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