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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 곤란한 어업인 대체 인력 지원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1.02.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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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사업신청 연중 읍·면사무소 (농)수산팀 방문신청


    어업활동지원사업 안내 포스터.jpg

    사진>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사고와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 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어업활동(,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업활동(,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해에는 34어가에 1,200, 12천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56백만 원의 사업비로 1,560일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질병이나 사고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90일 이내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 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 등이다.

     

     지원 금액은 어업을 대행한 대체 인력에게 110만원(보조 8만원·자담 2만원)으로 가구당 연간 30,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60일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가사일이나 어장 청소·어구 정리 등 단순한 일 처리를 위한 대체 인력은 지원되지 않고, 배우자나 직계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완도군 사업 신청은 연중 읍·면사무소 ()수산팀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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