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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단가 과다 책정, 보조금 낭비 익산시 간부 업자 송치

기사입력 2021.01.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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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등 사업장 발생 폐기물 150여만t 불법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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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농수산신문] 발암물질이 검출된 폐석산의 침출수 처리와 관련, 국가 보조금 수억원을 낭비한 간부 공무원과 처리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A과장 등 2명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처리 업자 B씨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 등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를 처리와 관련, 폐수 단가를 과다 책정한 뒤 폐수처리 회사와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맡은 업체는 처리 비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또 폐수처리장 익산시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폐석산 인근에 폐수처리장을 착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익산 낭산 폐석산은 2016년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여만t이 불법 매립,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 기준치의 최대 682배가 검출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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