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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유기견 관리자, 개 총으로 사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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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유기견 관리자, 개 총으로 사살 ‘의혹’

불법소지 엽총으로 수년 동안 자행. 의혹, .2019년 주민에 오발, 사건도


완도유기견 보호소210813.jpg

사진>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동물보호소 모습. /출처=비글구조협회네트워크 SNS 캡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 동물보호소의 소장이 신고 된 유기견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포획하지 않고 총으로 ‘사살’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 언론에 따르면, 더욱이 군 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가운데 소장 A씨는 직접 사살한 개의 사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암암리’ 식용으로 판매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보호소가 있는 신지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소장이 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받은 유기견들은 바로 사살해서 식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신지주민들 사이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군 또한 모를 리가 있겠나, 소문은 예전부터 났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완도 노화읍에서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자 총포화약법에 따라 이미 ‘면허 취소’가 된 이후로도 불법 소지하고 있던 된 엽총으로 개를 사살하려 했다.
당시 유기견을 겨냥 했으나 주변에 있던 신고자 주민 B씨에게 오발 해 B씨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완도경찰에 입건 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군도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019년부터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제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산을 들여 소장 A씨 식당 영업에 협조 해 온 결과를 가져 왔다는 비난을 주민들에게 받고 있는 상태다.

 

광주매일 보도에 의하면, 완도경찰 또한 지난 2019년 당시, A씨를  ‘총포화약법’에 따라 처벌 한 바있다는 것.
하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주의ㆍ주시ㆍ관리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13일 완도지역 일부 주민들은 “완도군은 물론 완도경찰서 관계자들까지 철저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국민 청원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


주민들은 “감사를 통해 행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 해 왔는지 철저히 가려, 일부 알려진 사실과 같이 식용으로 판매 되도록 공무원과 경찰이 협조·묵인 했다면 당사자들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한편, 12일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완도군 위탁 동물보호소 소장이 한 달 평균 10마리의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SNS를 통해 폭로했다.
비구협은 “완도군은 2019년 동물보호소 폐사(자연사)율이 95%에 이르는 전국 최악의 보호소 중 하나다”며 “완도군 동물보호소 위탁자(보호소 소장)는 전직 멧돼지 사냥꾼이었으며 8년간 완도군 동물보호소를 위탁받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보호소 입소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그 원인 확인을 위한 조사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소장에게 개체수가 줄어든 이유를 묻자 소장이 ‘큰 개들은 포획이 어려워서 한 달 평균 10마리 정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털어놨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살된 유기견들은 유기동물 포획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탓에 완도군의 유기동물 숫자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히 행정적 조작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구협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완도군 동물보호소 소장은 “나는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람이라 직접 총으로 쐈다. 119하고 같이 경찰의 입회 아래 총으로 쐈다. 이것은 사실 위법, 불법이지만 경찰도 총을 주고 쏘라고 했다”고 말했다.


완도군이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도 폭로됐다는 것.
비구협은 “완도군청의 입장이 더 웃기다. ‘총기로 사살하는 이유가 들개 때문인데, 포획업자가 출동하면 포획틀로 잡기 어려워서 기름비도 안 빠진다’,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죄송하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결국 총기 사살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들개라 하더라도 ‘개’는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총포 등으로 사살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다”며 “이는 명백히 동물학대이며 철저한 조사 후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기견 사살에 이용된 총포화약법에 따른 총기류의 보관 및 보관해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며 “완도군은 현재 위탁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전국 최고의 폐사율을 자랑하는 열악한 보호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3일 완도군은 “오늘자로 해당 위탁업자와 계약이 해지됐다”며 “위탁에서 군 직영체제로 바꾸고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완도경찰 관계자도 "보호소 소장에게 직접 물으니, '자신이 비구협 관계자에게 으시대기 위해 말을 부풀려 했다'고 했다"며 "주의주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소장이 사용한 총은 자신이 불법으로 구매해서 사용한 총으로 '경찰이 총을 건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완도군은 지난 2019년 당시, 군 동물보호소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을 때에도 위탁업체를 교체키로 약속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완도경찰도 지속 관리대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비구협이 공개한 상기 내용은 지역언론과 TV방송에 보도되었으며, 전남 도민의 알권리와 독자여러분의 판단은 각자 다르겠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의 동물사랑은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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