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7일 순천도의원 제1선거구 보궐선거 중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대는 선거출마자인 ㅇㅇㅇ 등 총 6명에 대해 기소송치로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등 전달자들은 선거경선인단 모집과정에서 00면.00동 지역구민 3명에게 1인당 10~2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57조의 5항(당원 등 매수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1명은 금품을 받자마자 신고하고 반환하여 입건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품수수 및 허위문자경선 등 혼탁해지자 Aㅇㅇ,.Bㅇㅇ 후보 등을 경선 후보에서 탈락시킨바 있다.
한편, 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허위문자 사건은 현재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기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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