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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국세의 일부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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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국세의 일부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해야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살맛나는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로드맵 47건을 제시했지만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양여금 폐지, 주민투표제 도입 등 3건을 제외하고는 추진실적이 전혀 없거나 지지부진하다.

작게는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에 의심이 가고, 크게는 국가균형발전의 국정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분권 정책이 탄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분권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 추진 작업이 활성화되고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이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어 내실을 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볼멘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 정책이 실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기초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에 자치경찰과를 신설해 단순히 경찰의 보조 역할을 맡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은 중소기업청과 환경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업무가 자치단체와 중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지방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비대해진 수도권에 눌려 빈사상태에 놓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방권한의 강화라는 차원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시스템의 효율화 차원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즉, 과세 자주권도 확충되어야 하며, 지방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국세의 일부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말보다는 실천을 통해 분권 정책이 지방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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