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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산림문화 휴양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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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산림문화 휴양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전문인력 양성,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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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블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17일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림문화 휴양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법명과는 달리 현행법은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등 산림휴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시설에서 국민이 어떻게 즐기고 체험할 것인지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규정이 미비한 반쪽짜리 법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자연휴양림에서 숲 해설,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자연휴양림은 단순한 숙박시설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문화 전문인력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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