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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자 선거운동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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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자 선거운동 못한다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 지원연설은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jpg
[청해진농수산신문] 이번 6.2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도지역 도의원 제2선거구 신의준 후보와 기초의원 완도군다선거구 허궁희, 박병수 후보 2명, 총 3명이 무투표 당선된 가운데 이들의 향후 행보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선거법은 이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에 대해 본인은 물론 다른 후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함을 돌리거나 행사장을 찾아 인사를 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일후보 등록으로 당선이 확정된 이들 완도지역 후보들은 당선이 확정된 지난 1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일체의 선거운동이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지방의원 선거와 같이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게 되면 투표 시행없이 당선자로 결정된다.
이는 2006년 4회 지방선거 시장, 군수의 경우 단독 후보라도 투표를 실시해 찬성표가 총수의 3분의 1을 넘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 기존 선거법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올해부터는 기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 유권자 투표없이도 당선이 가능해 선거경비, 관리면에서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단독출마 선거구나 정수미달 선거구는 전남 완도지역 선거구 등 전국적으로 113곳이며 무투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8명, 지역구 광역의원 43명, 지역구 기초의원 7명, 교육의원 1명 등 총 1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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