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8℃
  • 맑음11.1℃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2.5℃
  • 흐림파주12.3℃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1.2℃
  • 흐림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4.3℃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13.0℃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4.8℃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3.2℃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7.1℃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14.9℃
  • 맑음12.2℃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7.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3.3℃
  • 맑음인제10.8℃
  • 맑음홍천11.5℃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10.7℃
  • 맑음보은11.3℃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8.2℃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0.3℃
  • 맑음15.1℃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1.0℃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5℃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4.7℃
  • 맑음진도군16.3℃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4.6℃
  • 맑음12.8℃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에 7,388명 배정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에 7,388명 배정 확정

내년부터 해조류 양식업 전국 확대, 종자생산 양식업ㆍ굴 가공업에도 적용

 

[청해진농수산신문] 올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6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되었으며, 올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2022하반기 근로자배정2-1.png

 

2022하반기 근로자배정2-2.png

 

thumb-20220706235446_f166f9ae75c03ce5f29e6f6f7aa4dd21_dqfw_700x700.jpg

 

또한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 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해왔으며, 법무부는 귀국보증금 예치 등 근로자 무단이탈방지 조치를 송출국가는 해야하며, 불법고용주가 무단이탈 근로자를 불법 고용시 근로자 초청제한 등 제재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48개 지자체, 1,850)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올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여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하기도 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