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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지 투기하는 농업법인 엄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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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지 투기하는 농업법인 엄단하라

농사는 내팽개치고 땅장사만, 농지 취득심사·사후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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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업법인들의 농지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사를 짓겠다고 설립된 법인들이 본업인 농사는 내팽개치고 땅 투기를 일삼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감사원의 농업법인 점검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우선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 이상 차액을 얻은 농업법인 476곳을 조사해보니 97곳이 부동산 매매업에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해당 49개 시·군·구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37개 농업법인은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809필지를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되팔아 1391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역시 55개 시·군은 합당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투기를 눈감아 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농업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전환했는데도 버젓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도 17곳이었다.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지만 농업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별 농가에 견줘 충분한 자본과 경영능력 등을 갖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업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까지 주고 있다. 실제 2018∼2020년 농업법인은 법인세 1,136억, 취득세 1,149억, 재산세 132억원을 감면 받았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부실한 탓에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업자가 돼버린 농업법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감사원이 2020년 7월 농업법인을 조사해보니 3년 동안 482곳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매매나 태양광 발전 등 전기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이 모두 부동산 매매 등 농업 외 비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농업법인이 35곳이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사후관리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군·구는 농업법인이 땅장사 등 비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농지취득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농업법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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