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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일손부족 해소,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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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일손부족 해소,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한다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한덕수 국무총리.jpg

 사진> 한덕수 총리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근무처 변경요건을 합리화한다.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자 선발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력 관리를 위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 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양해각서(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이 코로나19로 급감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배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은 20192984, 20200, 2021538명이었다.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은 20195만명대에서 20206000명대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1만명대를 기록했다.

 

농촌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초지자체별로 해외와 접촉해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유치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기관에서 업무전반을 대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다한 행정력 소요와 일부 국가 편중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두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 인력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이 용이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조기에 확대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6만원의 수수료를 계절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낮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계약 기간 이전 근로가 조기에 끝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 간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 허용 범위도 넓힌다.

 

한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보급할 예정이다. 성실 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 근무하면 농업 숙련 인력 체류 자격(E-7-5)을 부여할 계획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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