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선거법 위반 목포시장 법률대리인 사임

기사입력 2022.12.08 08:3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배경 놓고 해석 분분, 차기 주자 움직임 보여.....


    법원마크.JPG

    [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와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과 배우자의 공직 선거법 위반 법률 대리인(변호사)이 최근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을 지난 1129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후보자 시절 거리 유세, 후보자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은 박 시장과 함께 상대 후보자에 대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박 시장과 배우자의 법률 대리를 각각 맡아 오던 법률대리인이 지난 1130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것.

     

    지역사회 내에서는 법원에서 재판진행중인 법률대리인(변호사)의 사임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매일 보도 등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유도죄의 형량이 높기 때문에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사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차기 주자들이 거론되거나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다는 설까지 나도는 등 지역 정관가의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backward top home